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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에 현장서 ‘교사 자격체계 혼란’

유치원·어린이집 자격요건 달라
해당기관 교사 간 계층화 우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사도 0~5세를 포괄하는 자격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교원양성과정이 0~5세 영유아정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영유아교육과로 개편될 경우 일반대학 졸업이 '취업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는 통합기관에서 교사 간 '계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발표할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교육부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했다.

유보통합 이전인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0~5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이원화돼 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할 경우 교사 역시 0~5세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유치원·보육 교사 모두 통합교사 자격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자격 획득에 차이가 있어서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통합 시 '영아전담사' 등으로 자격이 격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져있다.

연구진은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력과 경로로 운영되는 체제를 대면중심의 4년제 전공학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기준 준수는 전문화와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대면중심의 4년제 전공학과 중심으로 자격 체계를 일원화하되, 현직 교사는 희망할 경우에만 단일화된 영유아교사 자격을 적용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현행 자격 체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유치원·보육 교사 모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종전대로 영아(0~2세), 유아(3~5세) 교육을 각각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대신 신규자격을 취득할 경우 기존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0~5세 학생 누구나 교육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는 약 26만명이며, 이 2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교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11만~12만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기준·양성체계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