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규정 위반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경찰은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계엄 수사를 놓고 경쟁하는 경찰과 검찰의 마찰이 수면 위로 드러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사법경찰관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하루 만에 석방됐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법상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곧바로 반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같은 날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배한글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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