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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꼽은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추천 후보자도 "선거 무효소송 법원서 모두 기각.. 법원 판결 존중"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들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24일까지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한편 여야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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