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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로 추가 기소..검찰, 징역 5년 구형

'징역 42년'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로 추가 기소..검찰, 징역 5년 구형
조주빈/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양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맹세코 피해자를 폭행·협박·강간하지 않았고 연인관계였다"며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주빈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6일로 정해졌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 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