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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검찰 구속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구속된 피의자 5명으로 늘어

[파이낸셜뉴스]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검찰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박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직 육군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17일 발생했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으로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다만 박 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며 계엄 당일 오후 4시쯤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도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디.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한 피의자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