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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박건욱 단장)은 17일 오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경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는 과거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건진법사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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