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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707특임단,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軍 "사실무근"

군인권센터 "707특임단,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軍 "사실무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공조수사 배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센터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부대원들이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해 목적지도 모르는 투입 병력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이날 공지에서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장병들은 평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