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로 인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가족 접견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불복은 물론 접견금지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 측 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소환조사를 지속해 사실상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포함한 일반접견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전면적인 접견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를 넘어 불법수사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인권침해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 됐고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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