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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에 "정치혼란 편승한 불법행위 엄중 조치"

"저신용자 자금 공급·불법사금융 근절" 당부
'당근과 채찍'..서민 금융 어려움 최소화 지도
불법 추심 현장 점검 가능성도 시사
'우수대부업자 총자본한도 상향도 검토'

금감원, 대부업에 "정치혼란 편승한 불법행위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금감원, 대부업에 "정치혼란 편승한 불법행위 엄중 조치"
김성욱 금감원 민생금융 부원장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21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소외계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욱 금감원 민생금융부문 부원장보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행정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과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미래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안전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등 주요 대부업체 최고경영자(CEO) 21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편승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은 물론 각종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부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나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대부업자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내부통제 실태 등을 현장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민·취약계층이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일부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권 자금 조달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법정 최고 이자 제한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부업계가 '소극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신용자의 금융편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10월 주요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특별점검한 바 있다.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계도기간 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자산한도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