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남주지법에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와 "정치 자금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는가"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지만 전씨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이 전씨의 이같은 혐의를 인지한 것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전씨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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