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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답안지 파쇄한 공단,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200만원 지급"

공단 착오로 채점 전 613명 답안지 폐쇄

법원 "답안지 파쇄한 공단,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200만원 지급"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고로 지난해 6월 재시험이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시험장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은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을 주관했다. 시험 후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와 인당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지만,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단이 이의신청을 하며 재판을 이어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