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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인력 中 이직 알선한 삼전 前 임원 구속기소

직업안정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국내 반도체 인력 中 이직 알선한 삼전 前 임원 구속기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0일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소개료를 취득한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최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씨는 중국 반도체회사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소속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진세미 측 요청에 따라 국내 핵심 기술 인력 이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직자들의 연봉 20%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공정개발실장 오모씨는 진세미 대표 최진석씨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가 알선한 인력들이 기술 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최씨를 구속한 뒤 사건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최진석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알선 소개료 취득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파악, 모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한 허위 전세자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