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 측 변호인, 지난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걸어
15명의 주요 인사 위치 추적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체포명단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인 지난 19일 조 청장에 대한 3차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조 청장 측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로 15명의 주요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위치추적 명단을 여 사령관이 불러줬다"며 "한 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청장 측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앞선 조사에서 조 청장의 관련 진술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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