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간 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신청 처리 건수가 7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만1000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됐다. 추심유예제와 추심연락유형 제한제도는 각각 8672건, 4295건 활용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10월 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도입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868건 중 7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원리금 감면이 36%인 2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이 29%인 2110건, 대환대출이 16%인 1169건, 이자율 조정이 13%인 911건, 분할변제가 5%인 394건 순이었다.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은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2753개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를 면제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8672건, 특정 시간대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제도는 4295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 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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