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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당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개설

'불법추심 당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개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해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4개의 주 메뉴와 총 10개의 컨텐츠로 구성됐다.

△불법사금융 소개(피해 유형, 관련 법규) △피해예방(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등록대부업체 조회, 유형별 대응요령) △피해구제(신고·상담 번호 안내, 온라인 제보신고, 채무자대리인 신청) △정보모음(보도자료, 홍보영상)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적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신고를 접수 받으면 경찰·서민금융진흥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연말연시에는 방송인 겸 작가 고명환이 출연한 홍보영상 및 음성 광고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짧고 간단한 문구의 라디오 광고를 반복 송출해 청취자들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번호를 숙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형 전광판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금감원 1332로 신고하고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피해지원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