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부여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공단 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 B사 대표 등으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자사가 회수·선별한 포장재 등급을 상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사에 대한 등급조사에서 평가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A등급'을 매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청탁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등급조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청탁을 받고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것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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