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온수관 파열 사고로 1명 사망·45명 부상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관 파열 사고가 발생해 뜨거운 수증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난방공사 직원들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하 2.5m에 매설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110도의 난방수 1만톤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사고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사고는 부실하게 용접돼 있던 상판 용접 부위가 순간적으로 파괴돼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는 매우 짧은 시간 급격히 진행된 것이어서 사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지선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피고인들로서는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마감시구간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 시행하지 않은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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