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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 할인율 속였다"…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KTX 승차권 할인율 속였다"…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KTX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과 우등실 가격 중 일부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전체 가격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홍보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 및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계에서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상적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