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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비상계엄 선포 요건, 탄핵심판 중요 쟁점…사법심사 대상"

"폭력 의해 정권 장악 행위 용인 어려워"
"재판관 국회·대법원장 선출하면 임명해야"

마은혁 "비상계엄 선포 요건, 탄핵심판 중요 쟁점…사법심사 대상"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고 묻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 상황이었는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묻자 마 후보자는 거듭 "미리 답변하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문제 역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같은당 김남희 의원, 민병덕 의원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문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재판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회, 국민 대표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다. 답변 회피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마 후보는 '폭력에 의해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용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 아래 폭력 의해 정권 장악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민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 받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헌재와 대법원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며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나온 두 차례의 결정문이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결정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보였다.

김한규 의원이 "헌법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헌법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적법 절차를 걸쳐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의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지명됐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법에는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은데,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도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