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군대 투입의 위헌성 등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후보자들은 향후 있을 탄핵 심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마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 상황이었는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묻자 거듭 "미리 답변하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문제 역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정 후보 역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규정에 따르면 내란 행위로 보이냐'는 박희승 의원 질문에 "언론을 통해 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헌재 판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하고, (내란 행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헌재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행위 등이 헌법 틀 내에서 이뤄진 질서유지라고 보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엔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진 못했다"며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도 '헌법 아래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민병덕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 받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김한규 의원이 "헌법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마 후보는 "헌법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의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지명됐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걸로 봤을 때 임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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