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본부장에게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는가. 사실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 본부장은 오물풍선 관련 표현 여부 질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으로 지칭하고 일부 대상자는 실명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거를 체포의 의미로 해석했는데, 이들에 대한 수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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