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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폐업위기 소상공인에 3년간 2조 이자 경감 [상생금융 시즌2]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 등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

은행권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연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추가 자금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7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 지원액은 2조1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지원방안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 크게 네 가지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금리 감면은 평균 2.51%p씩 낮춘다. 대상 차주 50만명 가운데 신청률 20%를 가정하면 총 10만명이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연 1210억원)을 절감할 전망이다.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0년(1억원 초과는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보증대출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최대 7년(1억원 초과는 최대 5년), 담보대출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갚으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 1억원 이내의 경우 3%의 저금리가 지원된다. 총 10만명의 대출액 7조원의 이자부담을 연 315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도 출시된다.
'햇살론 119'와 '소상공인 성장 업(up)' 등이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받아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성장 업은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