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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 성매매했다" 주장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신상 밝혀지나

과즙세연, 유튜버 '뻑가'에 명예훼손 소송
美법원,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하라' 판결


"과즙세연 성매매했다" 주장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신상 밝혀지나
과즙세연. 출처=과즙세연SNS

[파이낸셜뉴스]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가운데 미국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와이어에 따르면 과즙세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을 통해 구글 본사에 유튜브 채널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최근 5개의 엑세스로그 정보 등을 요청했다.

美 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을 일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유튜버의 은행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제공을 제공받게 됐다.

과즙세연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유튜버는 '뻑가'로 추정된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콘텐츠에는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


매체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신청인이 수정된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해당 청구에서 은행 정도에 대한 요청을 제외한다"며 "구글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계정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들은 소환장의 취소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한편 110만명을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얼굴을 가린 채 자극적인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게시한 후 이 사건에 우려감을 표시한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수익 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