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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자금대출 제한 일부 해제"...우리은행도 대출 푼다

국민·농협·기업은행에 이어
"경기 활성화, 고객 접근성 강화"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제한 일부 해제"...우리은행도 대출 푼다
우리은행 사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24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내년 1월 2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을 재개하면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담대 타행 상품의 대환 취급을 제한하던 것도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과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대출 대환이 목적의 경우는 2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관련 대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 이후 신규 혹은 증대 승인 신청한 건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기 가계 대출 증가세가 잡히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새해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재조정되어서다. 또 실수요자 즉 고객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하거 내년 1월부터 해제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11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내년 1월부터 더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단됐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재개된다.

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이달 말부터 재개한다. 내년 1월에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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