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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시험무효' 소송 취하 동의…논술 문제 유출 법정 공방 종료

수험생 측의 소 취하서 제출에 동의서 제출하며 마무리

연세대, '시험무효' 소송 취하 동의…논술 문제 유출 법정 공방 종료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차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였다.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됐던 연세대와 수험생의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연세대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 취하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데, 수험생 측이 제출한 소 취하서를 연세대 측이 소취하동의서 제출하며 동의했다.

양측의 소송 취하로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진 연세대와 수험생들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 측은 같은달 문제 유출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달 1심에서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는데, 연세대 측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 항소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 정지 판단 효력이 사라지자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후 연세대 측은 지난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치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