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상관없이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과 오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의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접수됐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라며 "그 외 오늘 오전까지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날까지 서류 제출 기한인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 묻자 "27일 기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되기 하루 전인 만큼, 관련 내용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공보관은 26일 재판관 회의가 대통령 사건 때문인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건이나 내용은 이후 적당한 방법으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되기 전까지 헌재는 공보관의 정례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 탄핵심판 이후 사실상 시작된 브리핑에서도 주요 발표 내용은 탄핵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 공보관이 공개한 재판관 회의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를 놓고는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공보관은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6조의12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심리를 6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지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일주일간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도달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27일 변론준비기일을 미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에 의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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