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무회의록·포고령 제출 거부한 尹... 헌재 "27일 변론준비 진행" 재확인

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상관없이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과 오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의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접수됐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라며 "그 외 오늘 오전까지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날까지 서류 제출 기한인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 묻자 "27일 기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되기 하루 전인 만큼, 관련 내용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공보관은 26일 재판관 회의가 대통령 사건 때문인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건이나 내용은 이후 적당한 방법으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되기 전까지 헌재는 공보관의 정례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 탄핵심판 이후 사실상 시작된 브리핑에서도 주요 발표 내용은 탄핵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 공보관이 공개한 재판관 회의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를 놓고는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공보관은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6조의12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심리를 6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지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일주일간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도달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27일 변론준비기일을 미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에 의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