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부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일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 명확하게 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헌법 규정에 없는 걸로 안다. 규정에 없는 부분임에 따라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에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냐'는 질문엔 "포고령 1호가 증거로써 수사나 재판에 쓰일 가능성 있는 내용인 건 맞다"며 "증거로 채택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헌법 규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전날 정계선(55·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이틀 연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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