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논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에도 조선족 범죄 혐오 표현 제동 판결
후보자 남편, 외국인의 한국 내 정치활동 금지 개정 활동
여권 "이런 활동, 사실상 중국인들이 한국서 정치활동 하게 보장해 달라는 것"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친중 성향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마은혁 판사와 정계선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한 가운데, 마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에도 중국동포(조선족) 범죄 혐오 표현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정 후보자 남편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 내 정치활동 금지법을 개정하려 했던 활동이 뒤늦게 알려져, 여권을 중심으로 친중 성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들 중 야당에서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관이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을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중국동포 범죄내용을 배경으로 560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청년경찰'에 대한 판결을 추천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2020년 3월 중국동포 60여명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라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2심을 맡았던 마 후보자는 "제작사가 중국 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며 중국동포 입장을 대변했다는게 영화업계와 여권의 지적이다.
당시 영화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체검열을 유도하는 판결"이란 비판 외에도 "조선족 범죄가 적지 않은데 영화에서 현실 반영을 하지 말라는 건가" 등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추천하며 '청년경찰' 사건 판결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헌법재판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계선 후보자의 경우,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오랫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허용해달라고 입법활동을 한 사실들이 드러나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황 변호사는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현행법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94만여명으로 37.6%를 차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에 이어 베트남인(27만여명. 10.8%), 태국인(20만여명. 8.1%)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권 관계자는 "황 변호사의 이러한 활동은 사실상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정치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최근 여러 매체에서 국내 정치집회에 중국인이 동원됐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 가족의 이런 활동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남편인 황 변호사 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남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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