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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하여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하여 약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약 8억9000만원, 52%) △고용(약 3억7000만원, 22%) △환경국토(약 1억1000만원, 7%), △복지(약8900만원, 5%) 등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20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천80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000만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00만원 등이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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