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7일 표결

이날 본회의 직전 기습 발의
본회의서 보고...내일 표결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7일 표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던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국무총리로서는 △채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적극 가담 또는 동조 △내란 이후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권력 행사 시도 등 3가지이며,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설특검 임명 방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민주당은 내일인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