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0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령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이중 고영향 AI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한다. 고영향 AI의 경우,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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