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실형 판결 파기환송
"옥시와 성분 달라 공범성립 안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사건을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질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세상에 알려졌다. 대표 제품으로는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등이 있다.
PHMG는 흡입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018년 1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사건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CMIT·MIT가 피해자들의 사망·상해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CMIT·MIT와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 11명에게도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금고 4년이 각각 선고됐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 출시 후에도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습기 제품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를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옥시 제품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의 성분이 다른 만큼, 이들을 공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옥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 사건의 제품 주원료는 CMIT·MIT"라며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가습기살균제에 결함·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결함·하자가 누적, 결합돼 복합사용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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