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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등 민생법안 28개 국회 넘었다

여야가 예고했던 110건 못미쳐
예금보호·대부업법은 상정 안돼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했다. 당초 처리하기로 한 110여건에 채 못 미치는 숫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달아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모두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9월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거에서 나온 여야의 공통공약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양당이 각종 특검법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겪었다. 이후 양당은 올해 일몰이 예고돼 있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는 28건의 법안만 상정됐다.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은 제외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으로 본회의 일정에 변동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7·30·31일, 1월 2·3일 본회의 개회를 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