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사회적 대부 계약 '원천 무효'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직전에 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대부 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