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0일까지 채권자 신고...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소액 채권자 2.7만명 조기 변제하기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 사태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회생 절차를 밟아온 인터파크커머스가 27일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또 내년 1월 10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채권자 3만8600명, 채권액 1171억원에 대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전체 채권자 수 6만6000명 중 약 41.7%를 차지하는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선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자들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이미 포함됐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채권자목록은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하다. 쇼핑 판매자 채권, 기타 채권자, AK몰 판매자 채권으로 나눠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회생법원 첨부파일(채권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법원에 기간 내 신고하면 된다. 방문, 우편 제출이 가능하고,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전자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티몬·위메프와 더불어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지고 난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가 3개월 만에 무산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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