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 대행에 송달한 행위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과반(151명 이상)이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명 이상)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탄핵 가결은)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