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기자수첩] 국수본, 검찰 수사에 맞서려면

[기자수첩] 국수본, 검찰 수사에 맞서려면
강명연 사회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첫 브리핑에서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엄정 수사 중"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우 본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유는 '셀프수사' 우려를 의식해서다. 그는 "경찰청법상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지만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진 유일한 수사기관인 동시에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국수본이 선택한 것은 조 청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였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조 청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열흘 만인 13일 조 청장을 구속했다. 현직 경찰청장 구속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의 관련 현안질의에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 청장의 발언은 거짓이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을 수시간 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 지시를 실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청장 구속에도 특수단 수사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활동에 경찰이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하고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을 대기시켰다는 정황이다. 출처는 검찰이다. '경찰의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은 검찰은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경찰이 비상계엄에 추가로 가담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수사 대상이기도 하다"며 "경찰의 계엄 가담을 특수단이 얼마나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분 단위 타임라인을 공개한 국수본의 해명에도 여론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경찰청과 국수본은 인력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등 국수본은 여전히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우 본부장의 외침에 힘이 실리게 만드는 것은 경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unsaid@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