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홈택스 고도화 사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홈택스가 개인 맞춤형 포털로 개편된다. 민간 플랫폼보다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 내년 3월 선보인다.
30일 국세청은 고도화 사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홈택스 고도화 사업 핵심은 사용자(납부자) 중심 시스템 구현이다. 신고·납부 편의성에다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세금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홈택스가 신고서 작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세 신고화면 중 납세자에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제시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부가세가 자동 재계산 돼 납부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납세자 실수 예방에 초점이 맞춰 개편된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 가족을 알려줘 가산세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이 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양가족으로 기입해 발생하는 공제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은 제공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홈택스가 개인 맞춤형 포털로 진화한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서비스다.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어렵다. 이를 개편해 사용자별 이용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납세자 개인별 맞춤형 추천메뉴를 제공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화면을 제시한다.
지능형 검색도 도입됐다.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환급화면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AI) 상담사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확대해 도입한다.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을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임에도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환급을 못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국세청은 세정방향이다.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은 "지난해 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해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했다"며 "개편된 서비스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부터 시작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된다"고 말했다.
개인 맞춤형 포털 형태로 개편되는 홈택스.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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