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진상 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공사가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다만 항공사 측과 유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 항공편에 대한 사고보상규정인 몬트리올협약 제17조 제1항은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승객 1명당 11만3100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약 2억2000만원 상당)까지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다만 협약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사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배상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항공기에 대해 약 10억달러(약 1조4729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대한 배상금은 일차적으로 항공사가 든 보험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법적 배상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승객들은 여객기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탑승하는데, 계약에는 통상 승객 보호 의무가 있다"며 "항공기는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항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중현의 조성훈 변호사는 "배상액 11만3100SDR까지는 항공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항공 운송인이 자기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배상액은 그 이상으로 책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를 전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제주항공은 △장례절차·비용 지원 △호텔 객실과 목포대학교 기숙사 제공 △300여명의 직원 파견 등을 밝혔다. 주 보험사인 삼성화재 등 국내 5개 보험사와 협의도 진행한다. 제주항공 최대주주인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도 장영신 회장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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