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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2025년 달라지는 것들]

8세이상 자녀 손자녀 세액 공제 확대
애완동물 보호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4천만원


혼인신고 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2025년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근로 장려금 소득상한 기준이 상향되고 결혼 세액 공제가 신설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개별 소비세 감면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포함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12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새로운 세액 공제가 마련됐다.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로 한정되며,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연 38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두 배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를 둔 가구는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인당 4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안정과 노후 대비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는 9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 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1억 원 한도)의 10%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계좌 가입 후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 소득이 비과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개별 소비세 감면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여행업, 실내·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노란 우산 공제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500만원 에서 600만원, 1억원 이하자 공제한도는 300만원 → 4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법인대표자의 공제 기준은 완화한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한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