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경미한 사고, 항공법상 사건으로 분류" 해명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여객기가 3년 전 공항 활주로에서 충돌 사고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대해 사고 이력이 전혀 없고 정비 문제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0일 JTBC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통계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동일 기체가 3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2021년 2월 17일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향해 이륙 도중 동체 꼬리가 활주로에 닿아 기체 일부가 손상됐다.
당시 사고 항공기의 등록부호는 ‘HL8088’로 전날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자를 낸 항공기로, 국토부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3년 전 사고는 너무 경미해서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점검과 정비를 모두 완료한 후 정상 운행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항공은 참사 다음날인 30일에도 같은 기종이 추락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 문제가 생겨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져 안전성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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