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내변호 근무했던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주장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제4항
정밀접근활주로는 종단안전구역까지 연장 기준 적시
지난해 새로 설치된 로컬라이저, 해당 고시 따랐어야
대한항공 전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SNS에 올라온 국토교통부 주장 반박 글. SN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던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토교통부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적법 설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가 관련 고시 이후 지난해 로컬라이저를 재설치하며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31일 본인의 SNS에 '여전히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토부 보도자료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국토부 고시를 또 하나 알게 돼 정리해 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전날 별도의 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재질의 로컬라이저에 대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상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국토부 고시인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제4항'을 제시했다. 제4항에는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하며 비정밀 및 비계기활주로로서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는 "무안공항이 정밀접근활주로라면,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연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무안공항 소개자료의 표에 따르면 항행안전시설 항목에 'ILS(CAT 1)'이라고 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결심고도와 가시범위로 정밀접근활주로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내법 규정상 분류는 'ILS(CAT 1)'이면 정밀접근활주로에 해당한다"라며 "그렇다면 정밀접근활주로에 해당하는 무안공항은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제4항에 따라 로컬라이저까지 종단안전구역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종단안전구역 밖이니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설치돼도 관련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국토부 보도자료는 이 국토부 고시로 반박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지난해 철거 뒤 새로 시공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제4항 고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시행됐다.
박 대변인은 "국토부 고시 이후 로컬라이저가 재설치 됐다면, 고시에 따라 설치됐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는 활주로 런웨이 연장선상에 콘크리트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의 문제"라며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규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실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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