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배달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로 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해당 조항은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도 신설한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과별로 최소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된다.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