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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봉급 150만원...방산 기술 유출 처벌 강화 [2025년 달라지는 것들]

병장 봉급 150만원...방산 기술 유출 처벌 강화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육군 공중강습훈련. 2016.9.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5년 병장 봉급이 월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년대비 25만원 인상된 것이다.

상병 봉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병 전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 준비적금 월 최대 한도도 15만원 늘어난 55만원까지 인상된다.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 동원 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 동원 소집에 지정됐다.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작계훈련 교통비 지급한다.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총 4만원(일당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도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복지 시설·특수학교 사회 복무 요원 특별휴가 10일이 주어진다. 사회 복 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간 10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시범 실시한다. 병역 판정 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병역 판정 검사 희망 월을 사전 선택할 수 있고, 입영 직전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영판정검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공군 병 모집 가산점 항목에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2025년 6회차 모집(2025년 9월 입영)부터 폐지된다.

방산 기술 유출 처벌 강화된다. 방위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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