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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2025년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2025년 달라지는 것들]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속 고교학점제 설명


[파이낸셜뉴스]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지원 가구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으로 늘봄학교가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되며,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그간 대학 지원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지역 여건과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학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가구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는다. 여기에 정부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간에 대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준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6~12세) 가구에는 지원비율이 5~10% 인상되며,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해선 시간당 1500원의 아동돌봄수당이 신설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 18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1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이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는 월 37만 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재산기준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