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경찰관) 100명 지원과 체포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김 전 장관의 체포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고,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명령을 국회로 출동 중인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직접 현장 지휘하면서, 경찰에 이은 2선(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 등)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하루 전에는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전 장병에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 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자, 1경비단 예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임대 지역대장들에게 순차 전화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