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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해외 못 나가'…전북도, 172억원 체납한 '181명 출국금지'

'체납자는 해외 못 나가'…전북도, 172억원 체납한 '181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8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체납액은 모두 172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이다.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신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기존 출국금지자로 연장 대상이다.

출국금지 요청 전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600만원의 은닉재산을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9400만원을 정리 지원하기도 했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