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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완성체' 구성 빨라지나...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신속 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접수받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권한대행의 임명권 불행사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즉시 9인이 완전체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사건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 요건 등이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하며 여전히 1명이 공석인 불완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헌재는 조속한 9인 완전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불행사가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도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부족한 제가 이 힘든 상황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