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착수하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초입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 수십 명이 모여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새해 인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볼 때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전날(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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