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군인 등에 대해 입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가 만든 관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인력을 채증했다.
공조수사본부와 대치한 이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다만 55경비단은 경호처에서 지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관저로 진입한 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관저 초입으로 진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과 특수단 50명 등 총 80명이다. 나머지 특수단 수사관 70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